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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공무상요양(공상) 환자의 진료기록/수납 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2-07
  • 조회수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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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공상) 환자의 진료기록/수납 방법 안내

 

 
1.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공무상요양비란?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

   ※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공무상요양승인

 -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음

 

 급여종류

 - 건강보험 적용급여, 산재보험 적용급여, 공무상 특수요양비

 

 

  

2. 요양비 지급 

 요양기관에서는 급여 비용은 모두 공단에 청구하고, 비급여 비용만 환자에게 수납함

 - 환자는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급여 비용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함  

② 급여 진료에서 본부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청구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상공무원에게 지급 

 - 한의원은 해당 사항 없음

 

 

 

3. 공무상요양(공상) 진료기록 및 수납 방법

 급여 비용 기록하기

 - 급여 항목을 진료부에 기록한 후 "공상" 버튼 클릭

 

  

 비급여 비용 기록하기

 - 비급여 탭에서 공상 진료의 항목을 선택 → 총진료비 확인 및 진료부에 기록 

 - 첩약 기록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 한약 처방 확인서(다운로드), 한방진료 의사소견서(추가기간 인정시)

 

  

 비급여 비용은 공상 환자에게 수납(공제제외에 해당) 

 

 

 

※ 원장실프로그램의 비급여자료에서 공상 진료 등록할 경우(비급여자료 등록 자세히 보기)

 - 비급여자료에 공상 진료가 없는 한의원에서만 등록하기 진행(공제제외에 해당)   

  

※ 공상 비급여 항목별 지급기준

 

*첩약 :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처방 · 조제된 경우에 한함

**추나요법 : 건강보험수가 적용[2020.06.30 이후 진료분]

 

○진단서(소견서 포함)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인정한다.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

-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및 추가상명 신청관련

- 간호비 등 특수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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