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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 예고)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첩약, 약침에 대한 일부개정(안)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1-13
  • 조회수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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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첩약, 약침에 대한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관련 페이지 - (바로가기)

  



1. 입법예고, 행정예고 안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2. 시행일자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분류번호 버-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주요내용

○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 별표3 개정에 따라 한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 약침횟수 구체화(안 별표 2)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안 별표 3)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 개정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 별표 3 개정에 따라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효능분류, 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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