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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격조회 시 본인확인여부 체크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접수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10-12 12:10
  • 조회수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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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회 시 본인확인여부 체크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접수 재안내

- 첨부파일 참고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설명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적용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1.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 

 초진, 재진 상관없이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진료일에 본인확인을 실시했음에 체크

   (6개월이 지난 경우 다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체크)

 

이후 최근본인확인 경과 일이 표기됨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표출(확인)

-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임산부' 중 1가지를 충족했을 시, Y로 표출(민감정보로 항목 구분없이 예외 대상 여부만 표출)  

- (당일 상황에 맞춰, 먼저 자격조회하여 예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함) 

 

참고)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제4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본인확인일자 표시, 조회

  

 

 
 

-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므로 위 1번에 해당함

아래 2번 이하는 환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참고하여 대응 요망  

 

 

 

2.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경우  

① 환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

     

   화면 터치         증번호 확인

 

 자격조회에서 건강보험증번호 방식에 체크 → 증번호 입력 → 본인확인여부 체크

  

 

 

3. QR코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용 여부 체크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건강보험증앱 QR 사용에 체크

 

① 자격조회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방식에 체크

 

 QR코드 리더기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