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격조회 시 본인확인여부 체크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접수 재안내
- 첨부파일 참고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설명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적용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1.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
① 초진, 재진 상관없이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진료일에 본인확인을 실시했음에 체크
(6개월이 지난 경우 다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체크)
이후 최근본인확인 경과 일이 표기됨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표출(확인)
-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임산부' 중 1가지를 충족했을 시, Y로 표출(민감정보로 항목 구분없이 예외 대상 여부만 표출)
- (당일 상황에 맞춰, 먼저 자격조회하여 예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함)
참고)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제4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본인확인일자 표시, 조회
-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므로 위 1번에 해당함
- 아래 2번 이하는 환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참고하여 대응 요망
2.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경우
① 환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
화면 터치 증번호 확인
② 자격조회에서 건강보험증번호 방식에 체크 → 증번호 입력 → 본인확인여부 체크
3. QR코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용 여부 체크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건강보험증앱 QR 사용에 체크
① 자격조회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방식에 체크
② QR코드 리더기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