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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보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 지급보증 정보 추가

  • 작성일2023-01-16
  • 조회수17978

 

 

자보 환자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 지급보증 정보 추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 내용 적용(첨부파일 참고)

- 참고) 자보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바로가기)

- 진단서 발급 의무화, 주기, 비용, 치료 인정 등 문의 : 한의사협회 보험정책팀 02-2657-5036, 5077, 5083 

 


 

1. 자보 수상일(사고일자)로부터 4주 진료 경과 메시지

 자보 내원 후 시일이 경과하면, 곧 4주 도래함이라고 안내 

② 자보 적용종료을 미리 설정한 경우에는, 자보적용종료일 6일전 등으로 안내

 

 

 

2.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출력하여 보험사에 제출

① 원장실프로그램 → 양식출력 → 진단서 → 추가

② 진단서 내용 작성하여 저장 → 자보제출 체크 → 출력

 

 

 

3. 두 번째 지급보증 정보 추가

① 첫 번째 지급보증의 적용종료일을 두 번째 지급보증의 시작일자 전일자로 지정
진단서 제출 후보험사로부터 두 번째 지급보증 받기  자동차보험정보 추가 → 적용시작 일자 지정
   이후에도 진단서 발급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지급보증 기간까지 치료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Tip) - 자보 환자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1-18 00:00
  • 조회수17314

출력하기

 

 

자보 환자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첨부파일 참고)

- 참고) 자보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 지급보증 정보 추가(바로가기

 

 

 

1.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제출 

① 4주 경과 전 진단서 제출 가능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시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하여 보상 가능
 - 단,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진단서 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

 

 

 

2. 진단서 발급 비용

① 해당 환자에게 비급여로 기록 및 수납하고,

 환자가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 및 비용을 청구

 - 재차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 진단서 발급 : 치료 연장을 위한 지급보증 용도 

   즉, 지급보증의 연장을 위해 발급 :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대상 환자에게 보상 

 - 단, 환자 본인이 동건 이외의 필요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시 :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