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안내
비급여보고제도
공지사항
접수실프로그램 실행할 시,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 기능 사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안조치 강화로 접수실프로그램도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2016.03.29일 이후 배포 버전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는 안내 표시함
접수실프로그램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로그인 설정
1) 접수실프로그램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을 적용 또는 이미 적용 되었는지 확인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으로 스크롤 바를 이동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및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규칙 적용에 체크 → 적용 → 닫기
2)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3)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근무자를 모두 추가하거나 암호를 규칙에 맞게 변경
① 근무자를 추가할 경우 : 추가 → 근무자의 이름, 권한 제한 여부 체크, 암호 입력 → 저장
※ 암호는 반드시 영문,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함
※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근무자를 모두 추가해야 함
② 기존에 등록된 근무자의 암호를 변경할 경우 : 근무자 선택 → 암호변경 → 암호 입력 → 저장
4)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을 선택
기본 사용자로 지정(사용자 이름을 기억)을 체크하면 다음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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